고객센터
061-641-7734
010-3666-9757
(주)모모렌터카엑스포지점
농협 351-1022-4240-83
◎ 대여 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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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인승 이하 : 2종 보통 이상 / 만 26세 이상 (대여일 기준) / 면허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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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~15인승 : 1종 보통 이상 / 만 26세 이상 (대여일 기준) / 면허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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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상 유효하며, 적성검사기간이 지나지 않은 운전면허증 소지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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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여 시 반드시 예약자 본인의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셔야 하며 모바일 PASS 면허는 불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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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26세 이상 나이는 생년월일이 지나야 인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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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면허증에 원동기가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 운전경력증명서를 지참하셔야 차량대여가 가능합니다.
◎ 보험 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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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인 : 무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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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물 : 1억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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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손 : 개인당 1천5백만원
(*계약서 상 등록되지 않은 운전자는 종합보험 및 차량손해면책제도 혜택 불가)
◎ 차량손해면책제도(일반 자동차보험의 자차보험과 비슷한 제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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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타리아&카니발 사고접수면책금 : 80만원
- 쏠라티 사고접수면책금 : 100만원
- 모든 차량은 추가요금 없이 기본적으로 차량손해면책제도에 자동 가입됩니다.
- 고객의 과실로 해당 금액 이하 사고시에는 발생하는 실제비용 만큼만 지불하시면 됩니다.
- 다른 시간대의 별개의 사고에 대해선 각각 면책금이 발생합니다.(예를 들어 아침에 사고 1건이 발생하고 오후에 사고 1건이 발생하였고, 각각의 수리비가 100만원 이상씩 나온다면 2건의 면책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.)
- 전손처리 등 보험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중고차시세와 차량손해면책 보장한도 사이의 차액에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.(고객의 부담을 덜기위해 구형쏠라티 제외 전 차량 자차가입금액 최고로 가입해둠. 차액 배상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나와있는 내용임.)
- 사고발생 시 반드시 당사에 연락해야 함(차량상태에 따라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.)
- 키 분실시, 타이어 펑크 및 파손의 경우 소모품인 관계로 면책보험 적용 불가
- 천재지변(태풍, 폭설)발생 시 체인, 견인, 차량회수/반납 등의 출동요청은 안전상 불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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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부주의(고객고의)로 추정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이 불가한 경우
①고의로 인한 손해
②무면허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
③영리를 목적으로 렌터카를 전대하거나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렌터카를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
④범죄를 목적으로 렌터카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
⑤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
⑥마약, 각성제,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
⑦렌터카를 경기용이나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
⑧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
⑨정규도로가 아닌 모래사장, 침수지역, 비포장도로 등에서의 사고
⑩그 외 12대 중과실에 의한 사고(단, 과실비율에 근거한 격락손해와 보험 할증에 대해 일부 보상시 당사 재량 하 적용 가능함. 다른 업체 대부분 12대 중과실 사고 시 차량손해면책제 적용 받지 못함.)
◎ 기타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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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면허운전·음주운전·약물 에 의 인한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 적용이 불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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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대여 금지(타인에게 대여 한 다음, 차량분실 시 임차인에게 민·형사상 책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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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차량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크리닝 비용 등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. (보험미적용/실비청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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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려동물(동승시키려면 케이지필수), 낚시용품(비린내, 사전 상의 필수)은 금지하며 피해 발생 시 크리닝 비용 등이 청구 될 수 있다.(보험미적용/실비청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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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삿짐은 적재 불가하며 비용청구 될수 있다.(사전 상의 필수)
◎ 휴차보상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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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휴차 할 경우에는 자차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차량 운영의 차질로 인하여 발생한 수리기간 동안 대여차량 정상요금의 50%에 해당하는 휴차보상료가 청구됩니다.
◎ 취소수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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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여 예정 2일 ~ 1일 내 : 취소수수료 1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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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여 예정 1일 내 : 취소수수료 2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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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특이사항은 유선 상담 바랍니다.
◎ 계약 연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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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여업소의 사전동의하에 가능(사전동의 없이 연장사용 중 발생한 보험사고 및 차량손해에 대해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 불가)
◎ 상세 계약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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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 해석에 있어 상호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규정과 일반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.